반도체 작업환경 측정결과 공개 두고 삼성 행정소송
반도체 작업환경 측정결과 공개 두고 삼성 행정소송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4.05 12: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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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유출 우려” …고용부 “적극 공개해야”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를 두고 삼성전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기흥과 화성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수원지방법원에도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측정보고서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곳은 충남 아산 탕정에 자리 잡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과 경기 화성·기흥·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삼성 사업장의 구조와 장비, 공정 순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 작성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반도체 관련 직업병 피해자의 산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측은 “보고서에는 작업환경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제조 공정과 장비 등의 정보가 들어 있어 자칫 핵심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중국 등 후발 반도체 경쟁사들이 정보를 입수해 삼성전자의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 삼성전자는 또한 산재 당사자나 가족이 아닌 시민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초 대전고등법원은 백혈병 사망사고가 발생한 온양 반도체공장 관련 소송 2심에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설령 해당 내용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자업계에서는 특정 공정라인 다음에 들어오는 설비와 같은 정보는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나온 생산 노하우라며 공개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화학제품 역시 어떤 모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각 생산단계의 공정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게 전자업계의 주장이다. 게다가 온양 공장 이외에 다른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산재 입증이라는 원래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도체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기밀이 국민 누구든 알 수 있는 공공 정보가 돼 버렸다”며 “이렇게 되면 업체들이 한국 내 공장 건설을 기피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에서는 소송 개시 전 고용부가 사전에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집행 정지 신청도 낸 상태다. 다만 직업병 피해자의 산재 신청을 막으려 한다는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듯, 산재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산재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 삼성전자가 밝힌 방침이다.

공개 의사를 밝힌 자료는 공장 내 인력 운용 현황과 공장 공기에 대한 화학물질 분석, 사용 화학물질 목록 등이다. 삼성전자측은 “피해자가 필요로 하면 해당 정보가 아니더라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술 유출 최소화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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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2018-04-06 08:05:57
역시 문재앙... 삼성반도체 건드릴줄 알았다.. 중국에서 반도체 기술부터 달라고했나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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