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들, 판매 은행 검찰에 재고발
키코 피해기업들, 판매 은행 검찰에 재고발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4.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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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당시 상당수 피해…불기소 그쳐
사진= 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 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판매 은행들을 재차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는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가 우리, 하나, 씨티, 외환, 신한, 산업, 대구은행 등 7곳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해당 은행들이 키코 상품에 대해 “비용 부담 없는 제로 코스트”라고 구매를 유도한 SC제일은행의 녹취록도 증거물로 제출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변동하면 약정환율을 적용받게 된다.

만약 환율이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이 무효화되며,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약정환율에 매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키코 상품은 한때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으나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피해를 봤다.

피해 기업들은 “키코는 은행들이 말한 것처럼 제로 코스트 상품이 아닌 파생금융상품이었다”며 사기혐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200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키코 상품이 약관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때부터 피해 기업들과 은행의 법적공방이 시작됐다.

피해 기업들은 지난 2010년 키코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나자 재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대법원은 2013년 키코 피해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대책위는 고소장을 제출한 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금융소비자연맹,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7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책위는 "키코 사건은 은행이 저지른 사기 사건임이 명백함에도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회피해 왔다“며 지난 2010년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비난했다.

그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증언에 대한 무시, 축소와 왜곡 의혹이 있다는 게 대책위측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새로운 증거를 보면 은행의 기망 행위와 기망 의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이명박 정권 시절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처리들이 이제 바로 잡히고 있다"며 “다행히 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키코 사기사건의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 놓았으며 지난 연말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최종권고안을 통해 키코 사기사건 재조사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며 재고발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키코 사기 사건을 즉각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해 은행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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