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동자 사망사건 시위관련 마트산업노조 경찰에 고소·고발
이마트, 노동자 사망사건 시위관련 마트산업노조 경찰에 고소·고발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8.04.05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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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는 4일, 지난 2일 발생한 마트산업노조의 시위와 관련 김기완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겸 이마트지부장 등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구로점에서 발생한 고(故) 권미순 사원의 사망(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해 노조의 폭력적 행동과 주장이 사회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고소·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마트는 사고 발생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119센터의 지시에 따라 구조에 필요한 일련의 선행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트산업노조가 마치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망인을 방치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추모집회를 마친 후, 출입문 등 기물을 파손하고 무단으로 매장에 진입해 점포를 돌며 구호를 외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이를 제지하는 직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마트는 “이러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위반,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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