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보고서’, 삼성전자 핵심기술 해당 여부 논란
‘작업환경보고서’, 삼성전자 핵심기술 해당 여부 논란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4.10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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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 요청…정보공개 적절성은 판단 안해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사업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이 삼성전자 온양공장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내린 판결을 근거로 평택과 기흥·화성, 구미,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삼성SDI 천안공장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삼성전자측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해외에 핵심 기술과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특히 일부 언론이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하자 ‘제3자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산업부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이 사안을 빠른 시일 내에 심의하기로 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의거, 기업들은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는 핵심기술 여부만을 판단할 뿐 정보 공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때문에 측정보고서가 공개될지는 여전히 고용노동부의 소관에 달려 있는 셈이다.

대신 삼성전자는 산업부의 국가핵심기술 인정을 받게 되면 이를 행정심판 등에서 반박의 근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즉 핵심기술이기 때문에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로 법정에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에서는 측정보고서에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들이 없으며, 설령 있다고 해도 국민 건강을 위해 공개할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9일 브리핑을 통해 “기업 영업비밀 보호에 대해서는 우리도 공감한다”면서 “다만 영업비밀이 없다고 한 대전고법 판결과 각 지방 노동관 심의회 판단을 통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법원 판결에 따르면 설비, 기종, 생산능력 정보, 공정, 화학물질 종류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산재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고용부는 또한 온양공장 외에 다른 사업장 보고서까지 공개하기로 한 것은 각 지방고용노동청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사안별로 검토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산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언론에까지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 대한 논란에는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신청인의 신분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 부여돼 있어 일반인과 산재 당사자를 구분할 수 없다”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정보 공개 취지 등을 고려해 정보공개 수준 방법 등을 구분해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다”는 게 고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삼성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영업비밀로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관련 지침에 바로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로 행정소송을 거치게 되면 고용부가 정보공개를 강행하더라도 보고서 공개가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우며, 3심까지 재판이 이어질 경우 최소 2~3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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