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공매도 사태’로 삼성증권 최악 위기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로 삼성증권 최악 위기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4.10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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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특별조사 통해 엄중 문책 이뤄질 듯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 여파로 삼성증권이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공매도 사태는 지난 6일 삼성증권에서 '주당 1000원 배당금 지급'을 '주당 1000주씩 지급'으로 잘못 입력한 것이 발단이다.

입력 오류로 인해 삼성증권 총발행 주식 수의 31배가 넘는 28억주 가량이 우리사주 계좌로 들어갔으며, 16명의 직원들은 잘못된 입고임을 알면서도 510만2000주를 매각하려고 했다.

회사측이 유령매도 사실을 알고 37분 후 시스템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이들이 챙겼을 금액은 2000억원이 넘는다. 실제 이익 실현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이번 사건이 삼성증권 주주들이나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친 피해는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 6일 오전 삼성증권 주가는 12% 가까이 급락했으며, 9일에도 전 거래일 대비 3.00% 내린 2만7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불과 이틀 사이에 삼성증권 시가총액 2321억8000만원이 증발하면서 주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다.

증권 전문가들은 “5일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었으며 삼성증권과 비슷한 규모를 가진 다른 증권사 주가도 오름세인 것을 감안하면 유령 공매도가 하락세의 원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이 투자자들에게 보상해야 할 피해액과 금융당국이 내릴 제재 등 후속조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오전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 금지와 삼성증권 처벌 등을 요구하는 청원에 2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앞서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이사는 지난 8일 사과문을 통해 투자자 피해의 최대한 구제와 도덕적 해이 직원 엄중 문책,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 등을 약속했다. 삼성증권은 또한 9일부터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구성하고 민원접수와 법무상담을 시작했으며 피해 발생 이후 현재까지 180건여 사례가 접수됐다.

삼성전자가 보상해야 할 액수는 아직 정확히 산출되지 않았으나 삼성증권 직원의 유령주식 매도 시 동반 매도한 투자자들까지 보상한다면 약 80억원으로 추산된다.

16명의 삼성증권 직원들이 거래한 유령증권 외에 동반매도 물량을 합치면 약 766만7213주에 이른다. 해당 매도 물량의 전날 종가대비 차액(전일 종가를 매수가로 산정)을 계산하면 주당 2950.6원으로, 피해액은 약 78억3447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 501만2000주를 매수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직접 보상할 것이라고 삼성증권측은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도 9일부터 열흘간 특별조사를 개시, 시스템의 전면점검과 대책 마련 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사항이 드러날 경우 문책에 들어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단순한 내부통제시스템 미비가 아닌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사안인만큼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기가 어려워 지금으로서는 제재 수위를 언급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의 이야기다.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직원의 경우에는 선물 등 연계거래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뤄지며, 잘못 들어온 주식을 돌려주지 않은 점유물이탈횡령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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