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신비 원가 공개 판결…추가 인하 압박 오나
법원, 통신비 원가 공개 판결…추가 인하 압박 오나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4.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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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해외 유례없는 일” 반발 극심

 

이동통신 3사의 통신비 원가 공개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인 참여연대의 승소로 끝을 맺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사에 대해 휴대전화 통신요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는 만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공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결의 근거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5월 통신업체들의 원가 관련 자료 정보 공개 청구가 거부당하자 정부를 상대로 7년에 이르는 법정 투쟁을 이어왔다.

1·2심 재판부에서도 "공공적 성격에 비춰볼 때 통신 3사가 서비스 내용과 가격을 결정하는 데 (정부가)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원가 자료 공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자료 공개 소송의 쟁점은 통신서비스가 국민 생활의 필수재인만큼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통신업체들이 정부에 제출한 영업보고서 등을 참여연대에 공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공개 대상은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이동통신(2·3G) 서비스 통신요금 원가 산정에 들어간 사업비용 자료 일체이다.

참여연대가 요구한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 통계 자료, 서비스 상품별로 요금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분기별 가입자 수, 회선 수, 통화량, 고용 인원수 등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정보에 대해 대법원은 이동통신 시장의 특성상 정보 작성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는 공개되더라도 업체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인건비나 접대비,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 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는 영업 전략 자체가 노출될 수 있다며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나 통신비 인하 압박 등 경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원가 공개는 해외에도 유례가 없는 사례”라며 강하게 반발을 내비쳤다. 업체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영업보고서 안에 포함된 연도별 원가보상률 공개이다.

원가보상률은 수도나 전기 등 공공요금 산정 때 이용하는 기준으로, 100%를 넘으면 해당 연도에 발생한 영업수익이 사업비용과 투자비를 넘어선다는 것을 뜻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통신망 구축 시기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만큼 원가보상률이 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게 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고 특정 연도의 원가보상률만 공개하면 마치 통신업체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2010~2011년의 경우 2G와 3G 서비스의 초기 투자가 이미 끝난 상황이므로 원가보아률만 보면 전체적인 수익 구조가 왜곡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번 판결에 따라 2012년 이후 원가 관련 자료 공개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통신업체들의 고민거리이다.

이후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통신비 인하 압박이 가해지면 내년 상용화가 목표인 5G 투자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토로한다. 시장에서는 그러나 이번 판결로 당장의 추가 요금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미 실행된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이통사들의 무선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압박과 5G 투자 장려가 동시에 이뤄지면 오히려 가격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나 시민단체 등의 요금 인하 요구는 꾸준히 계속되리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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