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부평·창원공장 외투지역 지정 신청
한국GM 부평·창원공장 외투지역 지정 신청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4.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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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심사 거쳐 이달 중 결론

 

한국GM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인천 부평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접수했다. 산업부는 한국GM의 부평공장 외투지역 지정 신청이 지난 12일 인천시를 통해 제출됐다고 밝혔다.

창원공장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 신청은 앞서 지난 4일 접수됐으며, 산업부는 이르면 이달 중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 짓게 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기업은 최소 5년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2년간은 50% 감면을 적용받는다.

그밖에도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최대 15년간 일정 부분 감면, 국유지 대여 시 임차료 인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외투지역 신청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를 산업부에 요청해 타당성 검토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외투지역 지정을 받으려면 해당 기업은 최소 3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 새로운 공장 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다.

한국GM 역시 각각 3000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공장 건설에 투자할 계획이지만, 실제 투입 금액이 얼마인지를 검증받아야 하며 단순 증설의 경우 지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연구개발(R&D)에 투입될 자금과 투자실행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외투지역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데는 짧게는 2주, 길게는 몇 개월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산업부는 한국GM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절차를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확답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업에 요구되는 보완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한국GM측에 신성장기술에 대한 내용을 더 보강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전했다.

백 장관은 “자율주행차나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신차 배정 등 장기 투자를 신차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얼마 전 외국인투자지역 제도에 대해 '내외국인 차별제도'라고 문제를 제기, 기획재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해 백 장관은 "EU가 지정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법이 있으니 일단 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산업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한국GM에 대한 경영 실사는 늦어도 5월초 무렵 마무리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측한다.

이로써 한국GM이 극적으로 회생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업계 전반의 시선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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