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4일 근무·점심시간 도입 논란 예고
은행 주4일 근무·점심시간 도입 논란 예고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4.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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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올해 첫 산별교섭 주요 이슈

 

은행권 노동조합이 주4일 근무를 비롯해 점심시간 도입 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사측과 상견례를 겸해 올해 첫 산별교섭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주5일, 주40시간으로 되어 있는 현행 근로시간 규정을 주5주일 이하, 주 40시간 이하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산별중앙교섭 임금 및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했다.

장기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주4일, 주3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금융노조의 근로시간 단축 방안이다. 주5일 근무제 역시 정식 도입 전인 2002년 7월 은행권에서 선제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주4일근무제가 공론화된 것은 금융노조가 최초이며, 이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화됐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주4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은행원 5명당 1명씩을 더 고용할 있어 2만6000명의 추가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은행원들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감소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 수준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노조는 모든 은행 직원에게 1시간의 점심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안도 제출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교대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업무를 보러 오는 이들이 많다 보니 식사를 제대로 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고객들이 점심시간을 주로 이용하는 것을 고려, 12시~1시 사이를 피해 다른 시간대에 일괄 점심시간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금융노조의 요청이다.

혹은 별도의 점심시간 대신 행원들 각각의 점심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 시간씩을 빼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구안이 실제로 교섭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주4일 근무제의 경우 은행권 노조 내부에서도 임금 삭감 가능성을 우려, 반대 의견이 있다.

주5일 근무제 전환 당시에는 토요일 영업을 아예 없애 별도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4일 근무를 하게 되면 영업은 계속하면서 근무일수만 줄이다 보니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근무가 4일로 단축되면 명목상 임금은 20% 줄어들며 4대 보험료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이건비가 크게 늘어난다고 노조 일각에서는 주장한다. 더구나 비대면거래가 늘고 있는 지금의 추세로 볼 때 주4일 근무제는 인력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평균 임금이나 근무조건이 제조업 등 타 직군에 비해 좋은 편인 은행에서 근무시간을 줄이게 되면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금융노조는 소비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영업, 주말에도 은행 문을 열어 편의성을 높이고 직원도 함께 늘리는 방식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다만 이 부분은 추가 근무 수당 등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점심시간 도입에 대해서는 직장인들의 반발이 특히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한 출판사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지금도 은행 업무를 보기가 불편한데 점심시간에 쉬기까지 하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만 유연근무제 등으로 저녁까지 운영하는 점포도 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노조의 요구사항이 무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밖에 이번 교섭에서 금융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은행정년 상향과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조정, 노조 추천 사외이사의 근거 마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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