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창립 80년만에 “합법적 노조활동 보장”
삼성 창립 80년만에 “합법적 노조활동 보장”
  • 이준성
  • 승인 2018.04.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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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직접고용, 다른 계열사 전이 관심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공식 폐기했다. 1938년 창립 이후 80년만의 일이다.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 17일 협력업체 직원 8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고, “합법적 노조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파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이같은 조치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단독 결정이 아닌,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수뇌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재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재계는 또 이번 결정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고, 이른바 ‘노조 와해’ 문건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남에 따라 여론악화를 우려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발견으로 인한 여론의 부정적 기류가 삼성 수뇌부를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부정·배척하는 위헌적 권한 남용으로 폐기돼야 한다”며 ‘무노조 경영’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실제로 노동권 출신 인사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하고,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발탁, 재벌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고 있다.

사실 엄격히 말해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 왔다고 할 수는 없다. 삼성은 2011년 이후 계열사에 8개 노조가 활동 중이다.

하지만 최근의 ‘노조 와해’ 문건과 기존 삼성 계열사 노조들이 제대로 교섭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노조원이 적은 탓이기도 한데 실제로 지난해 8월 설립된 삼성 에스원 노조는 전체 직원 6000여명 가운데, 노조원은 40~5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삼성전자서비스의 “합법적 노조 활동 보장” 선언은 현재 노조가 없는 삼성 계열사로 파급될 전망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면서도 “노조 활동 노장을 선언한 이상, 노조 설립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轉移)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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