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작업환경 보고서에 핵심기술 포함” 산업부 판단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에 핵심기술 포함” 산업부 판단
  • 정세진
  • 승인 2018.04.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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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공개 범위 관련 선례 될 가능성 높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에 대한 논란에 정부가 “포함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발표를 통해 “2009~2017년도 화성·평택·기흥·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는 공정명과 공정 레이아웃, 화학물질, 월 사용량 등에서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다만 삼성이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의 경우 30나노 이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반도체전문위원회는 16~17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아산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산업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 측 2명과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3명이 참석해 해당 사항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의 결정은 산업재해 피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고 한 삼성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전망이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작업장 내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노출됐는지 평가한 것으로 직업병 피해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 중 하나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되지만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된 사례는 없다. 산업부의 판단에 따라 보고서 내용 전체를 공개하려고 했던 고용노동부의 조치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가핵심기술로 판단된 2009~2017년 보고서는 공개를 보류하고, 2007~2008년 보고서만 내용 전체를 공개한다는 게 고용부의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만 “산재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고용부 원칙만큼은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산업부의 판단과 대전고법의 판단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측은 앞서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산업부의 결론을 핵심 참고자료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해석이 나온 만큼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삼성전자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는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이다.

한편 이날 중앙행정심의위원회도 삼성전자가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와 관련해 낸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고용부가 정보를 공개할 경우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다는 것이 집행정지 인용의 근거이다.

산업부의 이번 판정은 정부의 기업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도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같은 구제절차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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