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도덕성 기준 강화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도덕성 기준 강화한다
  • 정세진
  • 승인 2018.04.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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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성범죄·횡령 등 적발시 인증 취소

 

앞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도덕성 기준이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횡령이나 성범죄, 리베이트 등 비윤리적 행위가 적발되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제약사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세부기준을 보완한 ‘혁신현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약기업의 상법상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대상에서 지외하거나 이미 받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확정된 개정안은 제약기업은 신규 인증 심사 또는 인증 연장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모두 총족해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거나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임원의 각종 범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됐는데, 다만 1년 이전 퇴사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리베이트 적발 2회 이상의 경우에도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취소된다.

적발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각각의 처분을 합산한 횟수를 말하며 기존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다만 같은 위반행위로 인해 두 개의 기관으로부터 복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1회로 간주할 수 있다.

리베이트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500만원 이상일 때도 인증 제한 또는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 이전에는 인증 신청 이전과 인증기간을 구분해 이전에는 과징금 2000만~6억원 이상, 인증기간 중에는 과징금 500만~1000만원으로 설정돼 있었다. 추후 혁신형 제약기업은 이들 3가지 인증기준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도 유지해야 한다.

만약 해당 규정들을 지키지 못한 경우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취소할 수 있도록 했는데, 복지부는 이를 신규 인증과 인증 재평가, 인증 취소에 동일하게 모두 적용된한다는 방침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다른 제약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피승계인의 위반행위, 피승계인 임원의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되나, 피승계인이 혁신형 제약기업과 특수관계에 있으면 포함 대상이다.

이번 발표 내용은 행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수렴, 기존 개정안의 자료 작성 시점과 리베이트 관련 규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손질을 거친 것이다. 애초의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인증 신청 시 자료 작성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인증 신청 시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업마다 자료 작성 기준일이 다르다 보니 심사 시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현행 ‘인증 심사 시점’을 유지하게 된 것.

또한 신규 인증 신청 시 과거 3년 동안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 재평가 시 심사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전에 받은 행정처분은 소멸시효를 적용해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일이 행정 처분일로 간주된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며 "올해 인증 연장 재평가를 받는 34개 기업은 오는 26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거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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