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논란 국토부로 불똥... 대대적 감사 예고
조현민 논란 국토부로 불똥... 대대적 감사 예고
  • 정세진
  • 승인 2018.04.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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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위법 등기이사 재직 간과 지적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그 불똥이 주무부처인 국토부까지 튀고 있다. 특히 진에어 신규사업 면허 인가 당시 미국 국적인 조 전무의 등기이사 재직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토부측은 즉시 감사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현민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으며 3년간은 기타비상무이사, 이후에는 사내이사로 있다 돌연 사임했다. 현행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사 임원이 있다면 해당사는 국적기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진에어는 지난 2008년 4월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2013년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을 요청했으며, 같은 해 10월 국토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사업범위 등을 변경하려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상 '항공사업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대한 심사도 거치게 된다.

임원 중 외국인이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인가를 해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토부는 이를 걸러내지 못한 셈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항공법령에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다보니 지도 감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9월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호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고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조 전무가 6년간이나 위법으로 등기이사로 재직해 온 것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국토부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면허변경의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왜 간과했는지에 대해서도 국토부측은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국토부는 진에어에 공문을 발송, 조 전무가 임원으로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와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 항공법 위반으로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기로 했다.

진에어측의 답변이 있은 후에는 관련법을 검토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 짓는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은 상태이다.

만약 의혹이 확산되면 국토부는 정책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며 각종 국정 과제 수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국토부가 내부 감사 방침을 정한 배경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주무부처 차원에서 의혹을 확실히 밝히자는 필요성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해명으로 유야무야 넘어가기보다 빠른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이 사안은 이전 정부 당시 있었던 일인 만큼 정권이 교체된 지금으로서는 정치적인 부담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조 전무는 1983년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성인이 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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