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재산 관련 ‘패키지 증세’ 검토
여당, 재산 관련 ‘패키지 증세’ 검토
  • 정세진
  • 승인 2018.04.2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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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 감세 기조와 반대방향 개편

여당이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상속세및증여세(상증세), 주식 양도소득세 등 재산 관련 ‘패키지 증세’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지난 22일 “보유세와 상속증여세, 주식 양도소득세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세법 심의가 예정된 오는 9월 전에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점진적 로드맵을 통해 세제를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증세가 단계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내비쳤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특위도 재산 관련 과세에 대해 집중 검토하고 나서면서 감세 기조를 이어 왔던 이전 정부와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등 감세를 주장하는 야당과의 마찰로 인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 모습이다.

보유세와 관련해 김 의원은 “단순히 부동산 정책 차원이 아니라 토지 관련 소유단계 그리고 토지 투기 억제 차원으로 봐야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으나 경기를 고려해 정책을 완화할 필요성은 없다는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기업상속공제 한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며 공제가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다. 기업상속공제 제도는 오너 자녀가 가업을 상속받으면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장수하는 우량 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1997년 도입 당시 1억원이었던 공제 한도가 이명박 정부 때는 300억원, 박근혜 정부에서 500억원으로 불면서 ‘부의 대물림’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다. 한편 금융소득 과세와 연결된 주식 양도소득세 역시 증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주식차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세법상 대주주는 종목별 지분율이 1% 이상 혹은 보유액 2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여당은 이 과세 대상을 확대할지 여부를 논의중이며 야당 일부 의원들도 주식양도세 과세에는 공감하고 있다.

특히 국회 기재위 소속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를 모든 대상으로 확대, 소득에 과세하는 개세주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조세 분야 비공개 소의원회를 통해 증세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 20일(현지시간) “공시지가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해 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 또는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의 조합이 있다”며 필요할 경우 올해 세제 개편에 포함할 뜻을 밝혔다. 기재부가 구상하고 있는 과세 방안은 빠르면 지방선거 직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기재부는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저출산과 고령화 등 중장기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신임 민간위원장이 위촉된 뒤 열리는 첫 회의로, 회의 내용은 개혁특위 논의와 함께 세제 개편안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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