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특허심사 6개월이면 해결
4차 산업혁명 특허심사 6개월이면 해결
  • 정세진
  • 승인 2018.04.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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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개정 시행령 24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특허심사를 6개월이면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지난 23일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된 특허법 시행령을 2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심사란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일반적인 출원보다 먼저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선 심사 대상으로는 발명 중인 출원, 벤처기업 출원, 외국특허청과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등 총 18개 대상이 해당된다.

새롭게 우선 심사 대상으로 된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 분야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다.

이 기술들은 지난해 특허청이 세계 최초로 완성한 신 특허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것들이기도 하다.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술은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6개월로, 일반 심사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 분야의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은 보다 빠른 특허 확보를 통해 신속한 제품 개발과 상용화가 가능해진다. 특허청 관계자는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변화 주기가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선 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 지원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제도 정비의 취지라는 것.

이 관계자는 또한 “갈수록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보다 빨리 확보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우선 심사 대상 추가는 지난해부터 신 특허분류체계 완성 등 정부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특허청은 추후 심사조직 신설, 전문심사관 증원, 융복합분야에 대한 3인 심사제 등을 도입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우리나라 이외의 주요국들도 특허심사 제도에 변화를 주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사물인터넷(IoT) 전담 심사팀을 신설했으며, 올해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소프트웨어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지난해 정보통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방법이나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 보호 정책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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