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물벼락 갑질’… 한진 총수일가 ‘벼랑끝’
일파만파 ‘물벼락 갑질’… 한진 총수일가 ‘벼랑끝’
  • 정세진
  • 승인 2018.04.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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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검·관세청·공정위 조사에 불매운동까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말 그대로 ‘벼랑끝’에 몰렸다. 갑질에 대한 각종 제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밀수와 탈세 등 추가 위법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검찰과 경찰,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조사에 나서가 된 것이다.

조양호 회장은 조현민 전 전무와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을 경영 일선에서 배제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들끓는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국적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에 이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까지 일어나면서 한진그룹은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폭행이나 픅수폭행 등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드디스크 등 압수품 분석 후 경찰은 조 전 전무를 직접 소환,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면서 조현아, 조현민 자매의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폭언과 폭행 의혹도 경찰의 내사 대상이 됐다.

이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사 현장에서 여성 작업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정식 입건 가능성도 커졌다. 한편 지난 24일 공정위는 면세품 등을 관리하는 대한항공 기내판매팀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 1000여명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 ‘대한항공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에서 나온 의혹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제보방에서는 기내면세품 계약과 판매, 수익배분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관세청도 조 회장 부부와 현아·원태·현민 3남매 전체가 연루된 밀수와 탈세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법 제269조에 따르면 밀수는 5년 이하 징역에, 제270조에는 관세포탈죄를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포탈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법정형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서는 김현미 장관의 지시 하에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전무를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올리는 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 담당자가 이를 묵인했는지 여부를 두고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진에어나 대한항공의 로비 혹은 청탁 정황이 추가로 밝혀질 수도 있다. 만약 한진가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두 딸 뿐 아니라 조양호 회장 자신과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역시 자리를 지키기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여행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소비자들이 “예약상품이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것이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대다수의 경우 문의만으로 끝나지만 대한항공 상품을 팔지 말라고 종용하는 고객들도 상당수 있다는 게 여행업계의 이야기다.

다만 소비자 불매운동은 실제 대한항공의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만큼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나 중국, 일본 같은 단거리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월 기준 18%에 이르는데다 진에어까지 포함하면 20%를 넘어선다.

미주, 유럽, 태평양 노선은 대한항공 점유율이 30% 안팎으로 더욱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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