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래에셋·삼성 지배구조 문제 지적
금감원, 미래에셋·삼성 지배구조 문제 지적
  • 정세진
  • 승인 2018.04.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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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출자·차입금 활용 자본확충 등 그룹리스크 유형 공개

 

금융당국이 미래에셋과 삼성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리스크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업계 간담회를 통해 그룹 간 교차출자와 차입금을 활용한 자본 확충, 금융계열사 동원 계열사 지원 등의 그룹리스크 주요 유형을 공개했다. 이번 문제제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이뤄졌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란 금융회사 계열사를 둔 대기업이나 보험ㆍ증권사를 모기업으로 둔 금융그룹이 충분한 자본금을 갖추고 있는지,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감시하는 체계이다.

각 업권별로 감독시스템 하에 발생할 수 있는 감독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도입된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는 지난 1월 도입 방안이 발표됐으며 지난달 모범규준 초안이 공개됐다.

모범규준이 정식으로 시행되는 것은 오는 7월부터로, 간담회 개최 목적도 제도 시행 이후 금융그룹 경영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그룹 경영진들이 조기에 통합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금감원은 이날 최근 발생한 '그룹리스크'의 실제 사례 9건을 들며 통합감독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영진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9개 사례 중 6개는 미래에셋그룹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미래에셋 지배구조를 금융당국이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 그룹 간 자사주 교차출자는 우호적인 관계인 A그룹과 B그룹이 각자 갖고 있는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A회사의 경우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를 B회사에 넘기고 대신 B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받아 오면 자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네이버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5000억원씩 매입, 자본을 증가시킨 바 있다. 그러나 교차출자에는 통상 처분제한 등 주식 활용 제한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어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 자본으로 잡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들어 교차출자를 자본규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입 자금을 통한 자본확충은 모회사가 금융계열사 자본을 확충해야 할 때 자기 돈이 아닌 후순위채권 혹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마련한 돈으로 금융계열사에 출자하는 경우이다.

미래에셋 그룹의 지주회사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래에셋캐피탈은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런데 과도한 차입으로 모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자회사에 무리한 배당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 차입 자금을 통한 자본확충의 문제점이다.

뿐만 아니라 차입금으로 출자한 자본은 그 질이 떨어지는데다, 그룹 전체의 레버리지가 커져 금감원은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리스크로 지적된 또 다른 사례로는 과도한 내부거래 의존도도 있다. 롯데카드가 롯데마트 등 계열사 비중이 높으며, 현대캐피탈이 현대차 할부물량 상당수를 갖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이처럼 금융회사가 계열사에 매출과 이익을 과도하게 의존하면 해당 계열사 경영이 어려워질 때 수익 감소나 건전성 악화 등이 일어날 수 있다.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도 리스크 사례에 포함돼 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삼성생명 400억원 출자를 통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계열 금융사를 통한 증자는 진정한 외부자금 조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밖에 금융계열사가 조금씩 출자해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이를 통해 해외 자회사를 인수하는 부외 계정 투자 역시 재무제표 반영 위험액을 초과할 수 있는 리스크 사례로 꼽혔다.

다만 금감원 측은 그룹리스크 주요 유형을 소개한 목적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특정 그룹의 지배구조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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