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하 스카이아시아 대표 “동남아 국가라고 얕보지 말라”더니...
유선하 스카이아시아 대표 “동남아 국가라고 얕보지 말라”더니...
  • 이준성
  • 승인 2018.05.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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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최초 케이블카 건설하고 현지기업에 공사비 체불로 피소 위기
사진= '데일리 선' 캡처
사진= '데일리 선' 캡처

 

불교국가 미얀마의 성지에, 이 나라 최초의 케이블카를 설치해 화제가 되고 있는 스카이아시아(대표 유선하)가 공사비용 체불 문제로 현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미얀마 타임스’는 지난달 29일 ‘현지기업, 스카이아시아 케이블카 프로젝트 관련 소송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스카이아시아가 몬주의 짜익티요(Kyaikhto)에 추진한 미얀마 최초 케이블카사업과 관련, 케이블카 건설을 담당했던 현지기업 야다나르 슈웨신기(Yadanar Shwe Sin Gyi Co., Ltd.)는 스카이아시아가 61억6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법원에 제소를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케이블카 프로젝트를 스카이아시아에 위임했고, 야다나르 슈웨신기는 작년 12월에 인프라 건설 입찰을 따냈다. 그러나 야다나르 슈웨신기가 사용한 건설비용 중 약 61억6000만원을 스카이아시아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회사 관계자는 "경고를 보냈지만 스카이아시아는 건설비용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3월 21일 몬주 정부에 이 상황을 보고했고, 양곤 지방법원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회사는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140억 차트를 투자했는데, 스카이아시아는 고작 약 63억 차트만 지불했다”며 “우리가 이 상황을 주정부에 보고하자, 그들을 스카이아시아를 고소하라고 제안했다. 그래서 지금 고소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매체는 슈웨신기와 스카이아시아의 유선하 대표를 비롯 3명의 이사가 맺은 계약서에는 77억 차트가 상환될 때까지 매월 첫 15일간의 수입의 70%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작년 12월 이후 케이블카가 가동되고 있지만 스카이아시아는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스카이아시아도 최근 각종 루머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케이블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안전장비가 없다는 소문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어 회사가 이를 반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스카이아시아 조기형 이사는 “"우리는 합의된 금액을 야다나르 슈웨신기에게 지불했지만, 지금 법원에 진행 중인 소송 뒤에 당국이 요구한다면 그에 따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카이아시아 유선하 대표는 지난 2월, 한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미얀마 진출 방안을 묻는 한 매체의 질문에 “미얀마서 갑질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큰 리스크”라며 “동남아 국가라고 얕보는 습성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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