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인터넷은행 내년 출범하나… 진입 문턱 낮아져
제3의 인터넷은행 내년 출범하나… 진입 문턱 낮아져
  • 정세진
  • 승인 2018.05.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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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완화 신탁 인가 개선 부동산신탁도 연내 추가 인가

 

금융당국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검토하고 부동산 신탁업계 신규업체를 인가하는 등 서서히 문턱을 낮출 준비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금융업권의 규제 완화를 통한 국내 금융사업 발전 도모를 골자로 하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 이르면 내년도에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또한 부동산신탁업계에도 10년 만에 신규 업체가 진입, 시장독과점 체제가 깨지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이 업권별 진입규제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외환위기가 있었던 지난 1998년 이후 20년만의 일이다.

관계자들은 새로운 금융회사들의 등장을 통해 상호 경쟁이 촉발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도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은행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모바일 기반 서비스의 확산과 예금 및 대출 금리 경쟁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해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한편, 추가적인 시장 수요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영업자나 학자금 대출 등에 특화된 특화 은행 설립의 경우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 중장기 검토과제로 남겨두기로 했다. 신탁업의 경우 인가 제도 손질을 통해 전문 신탁업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신탁은 재산을 금융회사 등에 맡겨 관리하게 하는 서비스로, 100억∼250억원 가량의 높은 자본금이 요구되다 보니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특정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신탁업이 활성화되는 데 자본금 규제가 걸림돌이 돼 왔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신탁 서비스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10억에서 250원으로 차등화해 신규 업체의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은행권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 같은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규 부동산 신탁회사 추가인가도 올해 안에 금융당국이 추진할 과제 중 하나이다. 부동산 신탁회사의 업무는 고객으로부터 토지를 맡아 개발하거나 부동산을 임대해 수익을 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분야는 부동산에 별다른 지식이 없더라도 신탁회사를 이용해 수익을 낸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독과점 구조 때문에 지난 10년간 새로운 업체가 진출하지 못했던 곳이다.

신규 인가가 허용될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대형 금융회사들이 진출,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도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한 별도의 허가 기준도 마련된다.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되면 반려동물이나 여행자 보험 등 특정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생겨날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인가정책을 좀 더 공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제도 개편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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