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 개정안 공포
과기부, 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 개정안 공포
  • 정세진
  • 승인 2018.05.08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연적 성장’ 전제 소규모 특구 지정모델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 육성할 수 있도록 특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8일 국무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플랫폼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참여와 특구의 자연적인 성장을 전제로 하는 소규모 특구 지정모델이 새롭게 도입될 전망이다.

아울러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 확대, 자본금 규모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지분율 차등 적용 같은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 있다.

세부사항을 보면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를 기존의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를 수행하는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으로 확대했다. 연구소설립 기업 시 공공연구기관의 최소 지분율 요건은 현행 20%에서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구소기업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10%, 10억~50억원인 경우는 15%, 10억원 미만은 20%의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특구 관리에 관한 규제도 정비해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특구를 보다 집약적인 혁신공간으로 조성하고 유연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소규모의 강소특구는 기존의 특구와는 달리 대학과 연구소, 공기업 등 연구개발(R&D) 보유 역량이 우수한 기술 핵심기관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강소특구의 경우 핵심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각종 지원 사항을 포함한 협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또 특구의 효율적인 지정과 관리를 위해 신규지정에 대한 총량을 20㎢로 정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여건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과 지원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산업복합구역을 신설하고 지자체와 입주기관 등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 각 용도구역별 허용 건축물 종류도 확대됐다.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신기술,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물 용도규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예를 들어, 산업시설구역에서 운송장비용 수소충전소와 물류창고 등이 추가 허용되며, 직원복지 차원에서 용도구역별로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시설이나 기숙사를 짓는 것도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기존 특구관리계획의 허용 변경 범위를 확대해 소규모 토지 용도 조정이나 관련계획 반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육이나 연구, 사업화시설에서 적용되는 양도제한 기준도 특구 지정 시점에 따라 구별될 것이라고 과기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은 그간 '연구개발특구 발전 방안'과 '연구소기업 육성방안'의 주요 내용을 입법화하고 특구의 개발·관리 측면의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며 "과기부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