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금융위 최종심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금융위 최종심의
  • 정세진
  • 승인 2018.05.08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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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바이오에피스 가치 부풀렸는지가 쟁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두고 금융위원회가 지난 6일부터 최종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를 시작했다.

논란이 되는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말 3300억원이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4조8000억원으로 부풀렸는지의 여부이다.

증권선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는 17일 감리위원회를 통해 금융위 입장을 잠정 결정할 예정이다. 감리위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단계로 여기서 나온 의견을 감안해 증선위가 제재 수위 등을 확정하게 된다.

감리위원장은 김학수 상임위원이 맡고 있으며 조성욱, 박재환, 이상복 등 3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어 빠르면 23일까지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분식회계가 맞는지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심의 진행 일정은 감리위 논의 결과를 보다 조속히 상정해달라는 김 부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김 부위원장이 해당 사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 회계 발표 직전 주식 공매도가 급증했다가, 발표 후 대규모 차익실현이 이뤄지는 등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치 대상자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른 시일 내 증선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감리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가치를 재평가할 때 지배력이 약해졌는지이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자회사 가치 재평가는 통상적으로 모회사의 지배력이 약해져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뀔 때 가능하다.

회사측의 설명에 따르면 바이오에피스를 관계뢰사로 분류한 계기는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공동경영권 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측은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의 지분율을 85%에서 91%로 높이며 오히려 지배력을 강화했다며 이와 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만약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해당 기업은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또한 일각에서는 분식회계가 맞다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미친 영향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하면서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사건의 당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이들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최순실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등에 적용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지난달 박 전 대통령 1심에서도 법원은 최소한 법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엘리엇은 청와대 지시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점을 두고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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