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 공론화 움직임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 공론화 움직임
  • 정세진
  • 승인 2018.05.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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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노조, 지배구조·근로자 추천이사제 등 논의할 듯

 

금융권에서 근로자측이 추천하는 이사를 선임하자는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이 다시금 공론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B금융 노동조합은 오는 24일 금융사 지배구조와 노동이사제, 스튜어드십 코드 등의 사안을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토론의 장은 지난 2일에도 전국금융사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등 금융건권양대 노조에 의해 마련됐다. 여기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해 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당국의 수장을 맡게 되면서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는 더욱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원장은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통해 "금융사의 근로자 추천이사제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권고한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혁신위는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시중은행 등 민간기업에는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직접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자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정치권에서도 금융사 노조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금명간 노동이사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상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이사 1명을 노동조합 총회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5년 이상 노조 임원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해당 금융기관은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처럼 금융권 노동이사제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비은행권인 금융투자와 카드업계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이 이슈가 되고 있다. 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해 증권업종 통일단체협약 요구안에 노동이사제 도입안을 포함시켰으며 올해도 같은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서는 카드사 노조 임금단체 협상 때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주요 금융사들은 대부분 노동이사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들의 권리나 이익 침해 가능성, 노조를 중심으로 경영권을 간섭하면서 자율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노동조합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기업 가치나 주주가치 제고보다는 노조 편향적인 사안에만 관심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중요한 경영 사안을 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영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B금융지주 노조는 이전부터 노동이사 선임을 요구해 왔으나 두 번이나 주주총회에서 좌절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노동이사제와 관련, “노사문화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이뤄진 뒤에야,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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