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적 조현민 등기이사…진에어 항공면허 취소되나
미국국적 조현민 등기이사…진에어 항공면허 취소되나
  • 정세진
  • 승인 2018.05.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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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무법인 3곳에 법리 검토 의뢰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이 결국 항공면허 취소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내 법무법인 3곳에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에 관한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적으로 미국인인 조 전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것을 근거로 항공면허를 취소하는 일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 항공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항공운송업자의 등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항공면허 취소사유가 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진에어 임직원의 피해나 소송에 대한 우려 때문에 먼저 법리를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2016년 3월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불법성이 없는 상태에서 제재가 가능한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이 경우 진에어가 국토부에 반발해 소송에 나설 수 있고, 자칫 국토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2년 전 개정된 항공사업법 28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얻거나 등록한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017년 12월 26일 시행된 이 법을 적용한다면 진에어에 대한 면허 회수가 가능하지만 소급은 법리상 어렵다. 해당 사안이 논란이 된 직후 국토부는 법무법인 ‘광장’에 법률자문을 구했다가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광장’의 설립자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매형인 것으로 밝혀지자 다른 로펌 3곳에 추가 법률 검토를 요청한 것. 더구나 국토부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제재를 취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된다.

진에어 법인등기에는 조 전무가 미국명 '조 에밀리 리'로 표기돼 있으며 '미합중국인'이라는 미국 국적 표시도 있다. 규정 위반 사실이 명확한데도 먼허를 내 준 것을 두고 진에어와 국토부의 유착 관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검토 수준은 실무 차원이며 별도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지난달 국토부는 진에어와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해명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쟁점이 되는 사안은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후에도 마케팅본부장과 전무, 부사장을 맡으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이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들이 조 전 전무의 불법 재직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현미 장관의 지시 하에 자체 감사가 진행중이다.

당시 담당자들은 진에어 법인등기를 확인해 면허 결격 사유를 확인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국토부는 이와 같은 해명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체 감사로는 진에어와 국토부의 유착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어 결국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선에서 사안이 마무리되지 않겠냐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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