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 “상황에 따라 신축적 판단”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 “상황에 따라 신축적 판단”
  • 정세진
  • 승인 2018.05.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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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기·소상공인에 혜택 돌아가게 할 방침 밝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 정부 관련 부처에서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일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의 꾸준한 인상을 공약해 왔으나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보아 가며 그 폭을 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홍 장관은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해 중소기업에 부담이 간다면 그 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다소 유보적인 제스쳐를 취했다. 또한 그는 최저임금이 인상 된지는 4개월이 지났으며 인상된 임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은 불과 2개월이 조금 넘은 상태라는 점도 지적했다.

당장은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 사업자로서 부담이 되겠지만 그 돈이 돌고 소비가 늘어나면 결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리라는 것이다.

추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방향에 대해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경제의 추세 전환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부처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장관인 홍 장관은 오는 21일 취임 6개월차를 맞게 된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라는 구상은 이전 정부에서는 추진되지 않은 방향이어서 공감대를 얻기가 가장 어려웠다는 것이 그의 소회이다.

취임 이후 홍 장관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혁신성장을 위한 민간 주도 벤처 생태계 조성정책,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책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는 2000년대 벤처 붐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그 영역을 명확히 하고 민간에 주도권을 주는 것이 중소기업 중심 경제의 주요 과제라고 설명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는 명절 상여금 등 특별 상여금이나 숙식비를 포함하겠다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의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 부분은 스마트 공장의 확대와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고용 지원금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도 3개월에서 연장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특히 홍 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남북경협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회 확대이다. 남북경협으로 인한 수혜의 80% 이상은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이며, 북한측이 강조하는 경공업의 활성화는 중소기업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 받은 경협 보험금 반환 문제, 개성연락사무소 중기부 인력 파견 등의 사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합쇼핑몰 제재 등의 규제안이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을 통해 결정한다는 게 홍 장관의 이야기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한 업종에 걸린 모든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규제 개혁 끝장캠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중소기업옴부즈만에서 맡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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