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못내” 행정소송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못내” 행정소송
  • 정세진
  • 승인 2018.05.18 0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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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경로 변경으로 서비스 이용 제한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지난 13일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와 함께 시정명령 혹은 과징금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계기는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있었던 접속경로 변경 사실이다. 페이스북측은 당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인터넷망을 통해 자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용자들의 서버를 해외로 돌렸다.

페이스북은 KT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캐시 서버를 운영했으며,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를 통한 이용자들 역시 KT 캐시 서버를 통해 접속했다. 캐시 서버란 서버와 사용자 사이에 설치되는 다리와 같은 역할로 사용자들이 많이 찾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콘텐츠를 저장해 놓고 공급한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페이스북의 접속 트래픽이 늘어나면서부터이다. 페이스북 서비스 초기에는 미국 서버에서 콘텐츠를 가져올 수 있었으나 사용자가 폭주하면서 국내에 캐시 서버를 도입하게 된 것.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이제부터는 우리에게도 망 사용료를 내고 캐시 서버를 운영하라”고 요구했으나 페이스북측은 이를 거절했다. 결국 페이스북은 접속경로를 해외로 돌리는 편법을 통해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고, 이에 방통위는 제재를 결정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당시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접속경로를 해외로 변경한 것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1일 전기통신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이용자 이익저해의 책임을 물어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함께 업무 처리절차 개선과 과징금 3억9600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

페이스북측은 이에 대해 “인터넷 접속 경로 변경은 망 공급자 간 협상 결렬에 따른 것이며 KT 캐시 서버 역시 한국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페이스북은 콘텐츠 제공사업자로서 인터넷 접속 품질에 대해서는 책임질 의무가 없으며 응답 속도가 느려졌다고 해도 체감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불복의 근거로 들었다.

이용약관에도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한 만큼 법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에서 페이스북은 법정대리인으로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내세웠으며, 방통위측은 법무법인 광장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콘텐츠업체의 접속경로 변경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내린 것은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예가 없어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 역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때부터 행정소송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CP라고 해도 마음대로 접속 경로를 바꿔 고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는 없다”며 “패소를 하더라도 의원 입법 등을 통해 글로벌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행정법원 행정5부에서 열리며, 일단은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는 대부분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받아들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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