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지주회사 전환 절차 착수
우리은행, 지주회사 전환 절차 착수
  • 정세진
  • 승인 2018.05.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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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사업 확대·복합 비즈니스 등 효과 기대

 

우리은행이 지주회사로의 전환 절차에 공식 착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20일 “이사회와 금융당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지주회사 전환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주사 전환을 통해 우리은행은 출자한도를 높여 비은행 사업으로의 영역 확대와 이를 기반으로 한 복합 비즈니스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증권이나 자산운용, 부동산 신탁 같은 수익성이 높은 업종에 진출, 자본효율성 제고와 기업가치 상승을 노리고 있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지주사 전환 과정은 이사회 승인, 금융당국 인가, 주주총회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우리은행은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 달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 신청을 하면 최소 3개월 가량이 소요되며, 주주총회와 주식 상장 등에 걸리는 기간 등을 감안할 경우 설립 시기는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현재 시중은행 중 비 금융지주 체제의 회사는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지난 2001년 우리금융지주로 국내 최초의 금융지주 체제를 갖췄으나 민영화 과정에서 증권과 보험,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등의 사업부를 매각하고 2014년 우리은행에 흡수 합병된 것.

지주사 전환 계획은 이미 지난해 1월 이광구 전 행장의 연임 직후부터 나온 것이지만 채용비리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공자위가 지난 14일 회의를 통해 ‘선 지주사 전환 후 정부 잔여 지분 매각’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 지분이라 할 수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량은 현재 18.43%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예보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도 면제됐다.

그간 지주사 전환에 앞서 정부 잔여 지분 매각이 선행돼야 했던 이유는 합병과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세금 때문이었다.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지주사 전환을 통해 은행 체제로의 한계를 벗어나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의 수익 규모는 타 은행과 큰 차이가 없지만 카드나 증권, 자산운용 같은 비은행 부분에서는 국민·신한·하나 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지주사 전환은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할 수 없는 출자 여력의 제한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은행의 7개 자회사 중 수익성이 높은 곳은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을 꼽을 수 있지만 인수합병에 있어 제약이 많았다.

지주사 전환시 출자한도 제한이 풀려 비은행 부문에서 M&A를 통해 수익성 높은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계열사끼리의 정보 공유도 가능해지면서 시너지 효과까지 함께 기대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 후 비은행 계열사에 대한 M&A를 본격 확대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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