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면세점 특허 최대 10년 유지 가능
대기업 면세점 특허 최대 10년 유지 가능
  • 정세진
  • 승인 2018.05.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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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개선 FT 권고안 확정 발표

 

앞으로는 대기업이 면세점 특허를 최대 10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이 지난 23일 발표됐다. 정부가 구성한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2015년 서울 시내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비롯한 9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은 정부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현행 특허제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세부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행 5년으로 규정돼 있는 특허 기간은 대기업 1회, 중소와 중견기업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갱신 여부는 특허심사위원회가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보고서와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결정한다.

TF팀은 애초에 허가제 대신 등록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과당 경쟁 등의 우려로 기존 특허제를 존치시키기로 했다. 이번 권고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기업은 15년간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다.

기존 규정에는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특허 연장이 불가능하고, 중소와 중견기업만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면세점 특허를 5년에 한 번씩 재검토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이른바 ‘홍종학법’은 지난 2013년이후 시행돼왔다.

5년의 특허기간이 끝난 후 대기업들은 다시 입찰을 거쳐 경쟁에서 이겨야 면세점 지속 운영이 가능했다. 한편 TF는 자의적인 발급 수 조정을 막기 위해 신규 면세점 특허 발급 요건도 기존보다 구체화했다.

권고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외래 관광객 수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와 ‘시내 면세점 3년 평균 매출액 연평균 10% 이상 증가’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신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면세점 사업자가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특허수수료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TF팀은 밝혔다. 그밖에도 TF팀은 기존 특허심사위원회와는 별도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도 신설할 계획이다.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는 신규 특허 발급 수나 특허수수료 조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면세점 업계는 “특허 기간이 연장된 것은 긍정적이나 근본적인 개선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단순히 특허 기간만 늘려서는 사업의 불확실성이나 고용 불안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의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사업권이 계속 연장되는데, 면세업계의 경우 사업 지속성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창조 위원장은 “특허 갱신을 10년 이상 허용하면 사업자 선정 시 특혜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비효율이 야기되는 점은 분명히 있으나 공정한 경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간 의견 수렴 등을 거친 관세법 개정 최종안(내년 1월 시행 목표)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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