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73종 지정 결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73종 지정 결정
  • 정세진
  • 승인 2018.05.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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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어묵·재생타이어 등…일부 부작용 우려도

앞으로는 도시락과 어묵, 재생 타이어 등 총 73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대기업의 진출이 금지된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특정 업종이나 품목의 대기업 진출을 막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추후 대통령령 제정 등을 거쳐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는 이들 품목 외에도 중고차 판매업, 음식점, 두부, 청국장, 김치, 골판지상자 등이 있다.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자율 규제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번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특정 업종이나 품목에 대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진출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앞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향후 5년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시정 명령을 어기면 해당 기간 매출의 최대 5%에 이르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생존 위협은 이미 예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이다. 우리 경제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이번 법안은 국회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마련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법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방식을 가미한 정부의 사업영역 보호 제도”라며 의의를 설명했다.

중기벤처부는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계와 동반위의 추천위원과 공익위원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논의한 후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통상 마찰 같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는 특별법 통과에 대해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아 중소기업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과 거리가 먼 제조업이 대거 대상에 포함됐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비율이나 영세성, 소비자 후생과 산업경쟁력 영향 등이 고려된 심의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의 인수 개시나 확장을 제한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예외적으로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 영향을 고려해 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중기벤처부 관계자의 이야기다.

생계형업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5년 단위로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수립, 협업화 정책자금 지원시책을 집중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한편,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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