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소득증가” 靑 분석에 의문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소득증가” 靑 분석에 의문
  • 정세진
  • 승인 2018.06.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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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 소득은 1년 전보다 오히려 8% 감소해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근로자의 개인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청와대측의 설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근거가 되는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서 1분기 가계 소득 자료를 보면 소득 하위 20%인 가구의 소득은 1년 전에 비해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환산해 분석하면 90%가 지난해보다 소득증가율이 개선됐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통계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근로자가구의 1분기 가계소득은 전년대비 0.2% 증가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통계청 자료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 조사 결과와 다르게 전 분위에 걸쳐 늘어났다”고 전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설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증가한 실직자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감소한 점을 외면한 견강부회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실직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자외 가구의 올해 1분기 소득은 10%가 넘는 13.8%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소득 증가는 일자리를 유지한 근로자 가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인 셈이다.

또한 통계에는 상위소득 계층의 근로소득 증가까지 포함돼 있어, 이를 과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 기간 소득 상위 20%(5분위) 근로자가구의 가계소득은 10.2% 증가해 저소득층과의 소득 증가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 중 근로자외 가구의 경우에도 소득은 오히려 9.3%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홍 수석이 함께 제시한 자료에는 가구 기준이 아닌 개인별 소득 기준으로 분석한 조사 결과도 포함돼 있다.

그는 “가구주와 배우자 이외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과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제외하고 가구주와 배우자만의 소득을 가지고 분석하는 방식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10%의 근로소득 증가율(8.9%)만 빼고 다른 계층의 소득증가율은 지난해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와 같은 통계에 대해 “연구목적으로는 유의미할 수 있지만 실제 통계 적용과 해석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 통계청 자료의 중요 포인트는 가구 전체 소득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한 점이라는 것.

저소득층의 경우 근로소득이 적다 보니 약간의 증가에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통계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증가율이 아닌 증가금액으로만 따진다면 고소득층의 증가금액이 훨씬 크며, 저소득층은 근로소득이 늘어났어도 체감은 낮은 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장을 잃지 않았다면 당연히 저소득 근로자 임금은 올랐을 것”이라며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직자이기 때문에 개인 근로자 기준이 아니라 모든 가구 기준으로 봐야 최저임금 효과가 제대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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