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에 주주권 행사 강화하나
국민연금, 대한항공에 주주권 행사 강화하나
  • 정세진
  • 승인 2018.06.0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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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도입시 행사범위 ‘경영참여’로 확대 추진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갑질논란과 관련,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5일 대한항공에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해결방안을 묻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공개서한 발송이라는 주주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불법비리와 갑질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공개서한 발송이나 경영진 면담 추진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오는 7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담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때 주주권 행사범위를 ‘경영참여’(경영에 영향력 행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범위가 확대될 경우 불법비리를 저지른 총수일가의 경영 퇴진 요구 등이 가능해진다.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조치로 총수일가가 물의를 일으키고 일시적으로 경영일선에서 퇴진한 후 사안이 잠잠해질 때쯤 복귀하는 악순환 구조가 끊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이은정 정책위원 역시 “재벌 총수일가의 불법·비리로 인한 회사가치 하락과 주주 피해를 막으려면 국민연금이 불법·비리 총수일가의 경영퇴진은 물론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거수기’ 이사회의 전면 개편, 독립적인 사외이사 추천, 임시 주주총회 소집 등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범위는 주총 의결권 행사, 배당 확대를 위한 면담 등 단순투자 수준으로 국한돼 있었다.

다만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전환할 수 있는 내부 근거규정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스튜어드십코드의 ‘원칙4’와 세부규정에 경영참여도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기금운용위와 의결권행사전문위에서 검토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해서 주주권 행사 확대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경우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범위는 단순투자부터 경영참여까지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확대에 대해 경영권 침해와 정부 입김 작용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기금운용본부가 대한항공에 보낸 서한에는 이 "최근 귀사 경영진과 관련한 여러 국가기관의 조사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대한항공에 대한 신뢰성 및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사료된다"고 적혀 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의 주주로서,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귀사의 입장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서한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대한항공측의 입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했으며, 경영진 및 사외이사와의 비공개 면담 여부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주식의 12.45%를 보유한 2대 주주이자,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11.81%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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