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은행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 도입
7월부터 은행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 도입
  • 정세진
  • 승인 2018.06.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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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한정·별도 인증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

 

오는 7월부터 은행권에서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이 도입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0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공동 인증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뱅크사인은 공개키(PKI) 기반의 인증 기술,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폰 기술 등 첨단기술의 장점을 활용해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인증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은행연합회와 18개 회원은행들은 2016년 11월부터 컨소시엄을 구성, 블록체인 기반의 뱅크사인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4월 말부터는 일부 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거래 환경에서의 뱅크사인 이용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뱅크사인 도입의 목적은 기존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없애고 경쟁을 통한 전자서명산업 육성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 은행권 뿐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 유관기관까지 뱅크사인의 이용 범위가 확대되도록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뱅크사인은 1곳의 은행에서 발급받으면 다른 은행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유효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갱신의 불편함을 줄였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에서 개별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한 후 뱅크사인을 인증 수단으로 선택하면 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와 본인 확인 절차, 계좌비밀번호 입력 등을 거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별도의 발급비용은 없으며 모바일뱅킹과 PC 인터넷뱅킹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와 병행해 쓸 수도 있다.

뱅크사인은 블록체인의 특성인 참여자 간의 협의와 분산 저장을 통해 인증서 위변조를 방지하며, 전자서명 생성정보인 개인키를 스마트폰의 안전 영역에 보관해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로서는 은행권 금융거래에만 한정돼 있는 점은 한계이다. 별도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미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뱅크사인의 도입은 이를 거스른 또 다른 공인인증서에 불과하다는 것. 지난 3월 말 입법 예고된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인인증서는 이르면 연내 폐지되며, 민간 공인인증 시장이 곧 열릴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 정부와 공공부문, 공인인증서 외 인증 수단의 이용도 촉진될 것"이라며 뱅크사인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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