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해소” 재차 요구
김상조 위원장,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해소” 재차 요구
  • 정세진
  • 승인 2018.06.15 12: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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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대기업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 처분 원칙 재확인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일감 몰아주기 문제의 해소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지배주주 일가가 보유한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김 위원장의 재벌 정책은 '채찍질'보다 소통을 위주로 하는 '포지티브 캠페인' 전략을 취해왔다. 취임 2년차에 접어든 그는 여전히 재벌들에게 자발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 수위는 한층 더 높아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이날 김 위원장은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위주의 대주주 일가는 주력 핵심 계열사의 주식만을 보유해 주시고 나머지는 가능한 한 빨리 매각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그 구체적인 방식도 제안했다.

아울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친척 일가의 경우 지분 매각이 어렵다면 빠른 계열분리와 독립적인 거래 관행을 만들어 줄 것도 김 위원장의 주문 내용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추후 개별 사례에 대한 신중한 사전 검토를 거쳐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순차적인 조사와 제재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지분을 매각해야 할 종류의 계열사로 언급된 곳은 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쉽게 일어나는 곳들이다.

김 위원장은 “핵심 사업과 관련 없는 계열사에 총수일가가 다수의 지분을 보유,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면서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기반을 상실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SI 업종의 경우 일각에서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제제의 예외사유인 효율성.긴급성.보안성이 필요한 업종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예외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비주력 계열사의 지분매각 요구가 사적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재산권 침해의 의도는 없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한편 취임 1주년 간 추진해 온 정책들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갑을관계 개혁에 특히 역점을 두었으며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에 대한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했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자평이다.

재벌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대해서는 “시장감독기구로서 중대한 법위반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등 엄격한 법집행을 해 왔다”고 전했다.

실제 김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의 고발건수는 지난 2016년 57건에서 2017년 67건으로 증가했으며, 자체 조치에 해당하는 경고 건수는 같은 기간 1231건에서 906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취임 1년 동안의 아쉬운 점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삶의 질 측면에서의 개선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갑을개혁과 재벌개혁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다 보니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공정위 본연의 역할이 위축됐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취임 2년차 향후 과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신고사건 처리방식 개편, 서면계약 관행 정착,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혁신성장 및 경쟁촉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등을 꼽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일감 몰아주기 해소 등 재벌 개혁과 관련, "조사 과정에서 각 그룹이 선제적이거나 자발적으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다면 충분히 감안해서 조사 제재의 일정이나 순서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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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omonkeystar 2018-06-15 16:54:16
법치국가에서 절차에 따라 법을 만들어 적용해야지! 계속... 전지전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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