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주 52시간 근무 도입에 경총 유예 요청
다음 달 주 52시간 근무 도입에 경총 유예 요청
  • 정세진
  • 승인 2018.06.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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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계도기간 설정 어려워” 난색 표명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시행을 6개월 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9일 전했다.

이는 기업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처벌을 보류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경총은 "경영계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산업 현장에 조속히 안착하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며 "생산성 향상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업무집중도를 높여 근로자들의 소득을 생산성 향상과 연동해 최대한 보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시행 후 20여일의 계도 기간을 계획 중이지만, 법이 안착하기엔 부족한 시간”이라는 게 경총측의 주장이다. 또한 경총은 “기업 신규 채용이 연말·연초에 집중돼 있고, 능력 있는 인재 선발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주 52시간 근로는 다음달 1일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기업의 규모나 분야별로 별도의 유예기간이 있는데, 경총측은 이 유예기간을 반년으로 늘려 개별 기업 노사가 업종 특성과 근무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것.

아울러 근로기준법 53조 3항에 규정된 ‘인가연장근로’ 사유의 확대도 경총의 요청사항에 포함돼 있다. 현행법상 인가연장근로 사유는 천재지변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철강회사의 공장 보수나 조선업체 시운전, 방송이나 영화 제작 업무 등 인력 대체가 불가능한 업무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경총은 또한 탄력적 시간근로제의 단위 기간 확장도 함께 요구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이 몰리는 기간에는 주 52시간 이상 일하돼, 일이 없는 기간에는 초과 노동 시간만큼 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주에서 3개월까지 초과 근로시간과 쉬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구 사항에 대해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은 형사처벌 사안이기 때문에 계도 기간을 설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고용부는 근로감독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바로 처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행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라 먼저 시정 지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지시 후 잘못된 사안이 개선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고용부의 방침이다. 또 고소 고발된 경우라도 고용부는 사용자가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는 등 노력했지만 여건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법을 어긴 경우에는 이를 감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20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개정법 주요쟁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쟁점별 핵심사례 해설, 개정법 준수를 위한 체크포인트 등을 정리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북'을 이달 중 발간·배포할 것이라고 경총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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