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은 질병' 지정에 업계 ‘패닉’
WHO '게임중독은 질병' 지정에 업계 ‘패닉’
  • 정세진
  • 승인 2018.06.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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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수출사업에 직격탄 불가피 우려
사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했다는 내용의 외신보도 캡처
사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했다는 내용의 외신보도 캡처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면서 국내외 게임업계가 패닉에 빠졌다. WHO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중독을 국제질병분류 제11차(ICD-11) 개정판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ICD는 모든 질병 종류와 이에 따른 신체 손상 정도를 나눠놓은 지침으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근거로 삼고 있는 표준이다. ICD 등재는 정식 '질병 분류(질병코드)'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로, 내년 5월 열리는 WHO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합의가 이뤄지면 질병으로 최종 결정된다.

WHO 관계자는 “수년간에 걸쳐 다양한 연구 결과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게임 중독의 유해성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WHO는 게임 중독을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중독을 겪고 있는 환자는 최소 1년 이상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는 오랫동안 의학계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슈이다. 일각에서는 게임중독자의 뇌 구조가 마약이나 도박 중독자의 뇌처럼 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한편, 게임을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결과도 나온 바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 중독이 술이나 담배와는 달리 다른 정신 질환이나 환경적 요인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한다고 주장해 왔다.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규정된다면 각국의 주요 의료기관들은 게임중독 관련 의료솔루션을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알코올 중독의 경우에도 전 세계 의료기관이 정부 세금지원을 받거나 민간 시장을 통해 관련 치료법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미국, 일본, 중국과 함께 세계 4대 게임강국으로 불리는 한국 게임산업은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더구나 한국의 게임산업은 수출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어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게임산업의 내수와 수출 비중은 약 5:5로 올해 게임수출액 규모만 5조원에 이를 정도로 대표적인 ‘수출 효자산업’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알려지자 “수출에 큰 악재가 닥쳤는데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나 보건복지부 등이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의학계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게임의 질병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여론을 수렴해나갈 것"이라면서도 "국민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논의할 방침이다“라며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게임산업의 보호보다는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관계자 역시 "담당자가 출장중이라 답하기 어렵다"며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관련규제를 담당하는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 역시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게임 업계에서는 ICD 개정안이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경우 술이나 담배처럼 별도의 세금이 매겨지거나, 게임 회사들에게 공익 기금 마련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게임 업체들은 내년 WHO 정기 총회에 앞서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 게임산업협회는 지난 3월 미국 등 해외 게임 산업 단체들과 "비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게임의 질병화 시도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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