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봐주기·간부들 불법 취업 정황, 검찰 수사
공정위 기업 봐주기·간부들 불법 취업 정황, 검찰 수사
  • 정세진
  • 승인 2018.06.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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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일 전현직 고간부들의 불법 취업 정황에 대한 수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기업의 각종 비리 사건 처리를 공정위가 부당하게 마무리한 정황을 확보, 이에 대한 조사도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 퇴직자 10명 가량이 취업 제한기관에 심사 없이 재취업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은 김학현, 지철호 전현직 부위원장 등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속해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는다. 업무 관련성이 낮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검찰은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취업제한을 피해 무단 취업하거나 공정위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조사중이다. 또 검찰은 이들이 재취업한 공정경쟁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각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로비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불법 취업 외에 주식 소유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한 기업들을 고발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해당 건에 대한 최근 5년치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에는 주식 소유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고에 그치거나 사건을 덮었다는 것이 검찰측의 판단이다.

수사 대상으로는 공정위가 담합 등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 고발 없이 부당하게 종결한 사례, 공정위 일부 공무원이 전속고발 대상이 아닌데도 사건을 임의로 마무리한 경우 등이다.

또한 대기업들이 신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정황도 의심되고 있다. 수사 대상 기업에는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던 신세계 그룹과 이해진 창업자의 친인척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했던 네이버 등 수십 곳이 포함됐다.

검찰은 공정위가 사건들을 자체 종결한 배경에 기업과의 뒷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아직은 압수수색 단계여서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해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수사 추이에 따라 공정위와 몇몇 대기업 사이의 부적절한 거래가 드러날 경우 사건의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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