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고 끝에... 진에어 면허 취소 언제?
국토부, 장고 끝에... 진에어 면허 취소 언제?
  • 정세진
  • 승인 2018.06.2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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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서 2019년 전망, 국토부 “결정된 것 없다”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면허가 빠르면 오는 2019년 취소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에 대해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되 그 적용 시기는 1~2년 가량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날 국토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신문은 면허 취소를 유예하는 것은 진에어 직원들의 거취 문제나 소액주주들이 주식가치 손실로 입을 손해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만약 진에어의 항공면허가 곧바로 취소되면 승무원과 조종사를 비롯한 약 1700명 가량의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실업자가 된다.

진에어는 상장기업이므로 소액주주들 역시 면허 취소 시 주식 가치 폭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적용시기를 유예하는 동안 타 항공사가 진에어를 인수, 직원들과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식과 고용승계 문제는 이미 충분히 논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년 3월 26일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부터이다.

당시는 광고회사 직원에 대한 ‘물벼락 갑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기도 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이 미국 국적자임이 밝혀지면서 국토부는 자체 논의와 법률 자문을 구해 진에어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한 지 검토해 왔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항공사의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하다.

앞서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 대한항공 계열사 진에어에 대한 처리 수위를 이달 안에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진에어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한 내부적인 법리 내용과 법률회사의 자문 결과가 획일적이지 않다 보니 세부적인 사안을 재차 확인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는 항공사의 면허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대한항공이나 진에어 등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있다는 국민적인 불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면허취소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국토부 내부에서는 약 2개월 동안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비롯한 제재 수위에 대해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운항정지 조치, 과징금 처분 등 다양한 처분들이 거론됐으나 결국 국토부의 결정은 면허 취소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6년 3월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보니 법을 소급 적용해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는 일은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국토부가 면허 취소를 통보할 경우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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