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가상화폐, 각종 사건사고로 문제아 전락?
P2P·가상화폐, 각종 사건사고로 문제아 전락?
  • 정세진
  • 승인 2018.06.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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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2위 업체까지 해킹에 검찰수사로 ‘뒤숭숭’

 

한때 핀테크 산업의 총아로 불리던 P2P(개인간) 금융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가 최근 들어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되면서 문제아로 전락하고 있다. P2P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2개월 사이에 새 업체의 연체와 부도, 잠적 사건이 계속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중소업체는 물론 업계 1·2위를 달리는 업체들까지 연일 해킹과 검찰 수사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P2P금융업체가 투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부도를 내는 일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대형 P2P업체인 펀듀가 대규모 연체를 낸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2시펀딩과 오리펀드, 더하이원펀딩 등이 줄줄이 연체를 내고 잠적한 바 있다. 이들 업체들은 모두 짧은 상환 기간 내에 고수익 동산 담보 투자 상품을 내세웠던 곳이다.

부동산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으로 약 229억원 상당의 누적대출액을 달성했던 헤라펀딩은 지난달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이후 이달 15일 폐업 신고를 했다.

역시 부동산 PF 상품을 취급했던 아나리츠 역시 투자금 돌려막기를 이어오다 3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대표와 재무이사가 검찰에 구속되는 사태를 맞았다. 관계자들은 “P2P투자 관련 산업을 규제할 명확한 법이 현재로서는 없어 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며 투자자들이 더욱 불안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저축은행 도산 사태 같은 ‘금융재앙’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결국 P2P 협회 등은 자율규제 방안을 통해 법안이 정식으로 통과되기 전까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P2P금융협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대출자산 신탁화와 불완전 판매 금지, 가이드라인 준수와 개인정보 보안 관리를 따져보는 전수 실태조사 등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렌딧과 8퍼센트, 팝펀딩이 모여서 만든 새 협회 준비위원회 역시 대출 채권 신탁화, PF 대출 취급 규제, 투자자 예치금 및 대출자 상환금과 회사 운영자금 절연, 외부 감사 기준 강화라는 4가지 명제를 내걸고 있다.

협회 출범 시기는 올해 3분기 쯤으로 예측되며 현재까지 약 10여개의 업체가 가입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위 관계자는 "연일 이어지는 사고들을 그냥 좌시할 수 없어 일단은 자율규제라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새 협회 구성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는 자율규제만으로 P2P업계 전반의 부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부동산 PF같은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직접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근본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에 한도를 두는 것에 앞서 취급하는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출자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연이은 해킹과 사기 논란으로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업계 선두주자인 빗썸만 해도 지난 20일 해킹으로 약 35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당한 이후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국내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도 허위로 가상화폐를 충전한 후 나중에 메꾸는 식의 사기를 벌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킹 피해 역시 심각해서 코인레일이 약 400억원, 야피존과 유빗이 각각 55억원, 172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거래소들이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은 이용자가 피해를 감당하거나 발행업체에서 동결, 보전하는 것이 전부”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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