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특허소송에 휘말리는 삼성전자
연이은 특허소송에 휘말리는 삼성전자
  • 정세진
  • 승인 2018.06.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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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9 수천억원대 소송 전개 가능성도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 연이은 특허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미국의 NPE 업체인 새티우스 홀딩사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티우스 홀딩측의 주장에 따르면 갤럭시 스마트폰에 장착된 RF 트랜시버(송수신칩)이 자사가 보유한 1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한다. RF 트랜시버란 고주파 신호를 받아 통신모뎀이 처리할 수 있는 저주파 대역으로 변조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역할을 하는 기장치를 말한다.

새티우스 홀딩이 특허 침해와 관련해 소송장에 언급한 제품은 갤럭시 S9 외에도 갤럭시 S8을 비롯한 36종의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S3등 4종의 태블릿이다. 갤럭시 S9플러스에 사용된 RF 트랜시버는 ‘삼성 Shannon(샤논) 965’와 ‘퀄컴 SDR 845’ 두 종류로, 모델에 따라 다르게 탑재됐다.

RF 트랜시버의 역할에 대해 새티우스 홀딩측은 대도시나 고층건물이 많은 지역에서 신호 전송 반사로 인한 무선 스마트폰의 통화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티우스 홀딩은 소송장을 통해 자사의 특허 기술은 주파수 신호가 반사되면서 생기는 영향을 최소화해 장거리에서 초고속 데이터와 음성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 사건 외에도 최근 들어 몇 건의 특허 소송에 연루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블름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핀팻 특허침해 혐의를 인정하고 4억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의 지적재산 관리 자회사 카이스타 IP(KIP)가 지난 2016년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다.

당시 KIP는 삼성전자가 카이스트의 ‘벌크 핀펫’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벌크 핀펫은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지난 2001년 개발해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낸 기술로, 그 권한은 KIP가 양도받은 상태이다.

핀펫 기술이란 스마트폰의 전력 소비를 줄여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트랜지스터 기술에 해당한다. 이후 KIP는 2012년 인텔이 이 특허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의제기를 통해 약 100억원 가량의 사용료를 받았다.

KIP는 이어 삼성전자도 2015년 갤럭시S6 AP에 이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 로열티 논의를 진행했으나 논의가 결렬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판결 이후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삼성과 공동대응한 글로벌파운드리나 퀄컴의 경우 특허 침해가 인정됐음에도 배상금은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허 침해가 삼성전자의 주도 하에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외 IT매체 익스트림테크는 “퀄컴은 삼성전자와 글로벌파운드리의 고객사일 뿐”이라며 “글로벌파운드리는 삼성전자에 ‘핀펫 기술관련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다시 말해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는 특허침해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인정된 셈이다.

한편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는 배심원단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허 소송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맞게 계속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갤럭시S9 소송의 경우 갤럭시 S·노트 시리즈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 다수가 소송 대상에 포함돼 자칫 수천억원대의 소송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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