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이후 내부거래 다시 증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이후 내부거래 다시 증가
  • 정세진
  • 승인 2018.06.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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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당시 반짝 감소…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된 사익편취 규제가 별다른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의 내부거래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부거래 비중과 규모는 규제 도입 직후 잠시 감소세를 보였으나 다음 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15.7%(160개사)였던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11.4%(159개사)로 줄었다가 2017년에는 14.1%(203개사)까지 증가했다.

2013년 12조4000억원이었던 내부거래 규모 역시 이듬해 7조9000억원까지 줄었다가 2017년 14조원으로 급등했다. 5년 연속 규제 대상에 포함된 56개사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3년 4조원, 13.4%를 기록했던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은 규제 도입 직후 3조4000억원, 11.6%로 잠시 떨어졌으나 이후 3년 연속 상승해 2017년 6조9000억원, 14.6%를 기록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기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정으로 규제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도입된 제도이다.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로 이들 업체는 정상보다 유리한 조건에서의 거래 등을 제한받게 된다.

그러나 사익편취 규제는 도입 당시부터 실효성과 정합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제도의 실효성 논란은 일부 기업들이 지분율을 바로 밑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는 사례가 늘면서부터 커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규제 기준보다 낮은 이른바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들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한층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총수일가 지분율이 29%대로 규제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간 상장사들은 2014년 이후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 대상보다 6% 포인트 가량 높은 20∼21% 내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 자체는 크지 않지만 회사당 평균 거래 규모는 2000억~3000억원 수준을 유지해 규제 대상 회사들의 500억~900억원보다 오히려 많았다.

한편 규제 도입 후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들 중 계열사로 남아 있던 8개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6~29%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개사는 이노션·현대글로비스·현대오토에버·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현대자동차), SK디앤디·에이앤티에스(SK), 싸이버스카이(한진), 영풍문고(영풍) 등이다.

또한 규제대상 회사 자회사 중 모회사 지분율이 80% 이상인 자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2014년 16.9%에서 2017년 18.0%로 급등했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이 아닌 자회사의 경우에도 모회사의 총수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사의 지분율 기준을 완화하는 근거가 됐던 내부거래 감시장치 역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근거로 공정위는 사외이사의 반대로 원안 가결되지 않는 이사회 안건 비율이 1% 미만인 점,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안건이 100% 원안대로 통과된 점 등을 제시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상장사의 내부거래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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