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창업지원 대가로 뇌물·유흥업소 접대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창업지원 대가로 뇌물·유흥업소 접대 받아
  • 이준성
  • 승인 2018.06.26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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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이 창업지원 혜택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 받았다가 면직 처분됐다.

‘뉴스1’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진공에서 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담당 직원이었던 A씨(3급)는 창업기업 지원자금 대출 대가로 모 중소기업 대표 B씨에게 총 1280만원 규모의 금품과 항응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중진공은 징계의결서에서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금지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또는 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힘겹게 쌓은 중진공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비위 정도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A씨는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벌금 1280만원·추징금 12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또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는 등 다른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감사에 적발됐다. A씨는 결국 지난 2월 '징계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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