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
  • 정세진
  • 승인 2018.06.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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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실수인가 고의인가 두고 공방 이어질 듯

 

최근 일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조작,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리 산정 오류가 나타난 경남은행과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집중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1만2000건의 가계 대출금리가 과다 산정된 경남은행의 경우 전체 점포 165곳 중 절반이 넘는 100여 곳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은행은 과도하게 받은 대출이자 액수를 약 25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을 다음달 중 환급할 방침을 밝혔다.

이자 과다 산정은 대출자의 연소득을 입력하지 않거나 적게 입력해 부채비율이 높게 산출되고, 이 때문에 가산금리가 0.25∼0.50%포인트 붙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남은행측의 해명에 따르면 자체 점검 결과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등록 과정에서 대출자의 연소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실수가 벌어졌다는 것.

금감원은 그러나 100곳 안팎의 지점에서 오랜 기간 같은 실수가 반복된 것은 결국 시스템의 허술함과 내부 통제의 심각한 문제로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은행 전산 시스템은 소득 항목을 입력하지 않으면 다른 항목을 입력할 수 없는데다 정해진 가산금리를 개별 직원이 임의 입력하는 일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이전부터 관행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냐는 의혹이 금감원과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나은행과 씨티은행의 경우 경남은행보다 규모는 작지만, 역시 대출금리 산정의 허술한 시스템이 드러난 사례라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전산 상 산출되는 '시스템 금리'에 비계량적 요소를 가감해 대출금리를 정하면서 점포 직원이나 지점장이 개인·자영업·기업대출을 가리지 않은 채 임의로 최고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별다른 근거나 고민 없이 손쉽게 최고금리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대출자는 영문도 모른 채 이자를 더 내왔다“고 전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담보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입력돼 대출금리가 높게 매겨진 사례가 문제가 됐으며, 이와는 반대로 담보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입력돼 대출금리가 낮게 매겨진 케이스도 존재했다.

이들 3개 은행은 27일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에 경과와 사과문을 게시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환급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정확한 환급 시기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고지한 은행은 아직 없으며, 피해자 명단을 확보한 상태에서 해당 계좌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들은 계좌가 확인되고 지급 시기가 결정되면 고객들에게 안내한 뒤에 환급 절차를 본격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환급의 적정성과는 별개로 경영실태를 평가중인 담당 검사반이 경남은행의 여러 지점에서 연소득이 잘못 입력된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뿐 아니라 이번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에서 제외된 다른 지방은행들도 자체 점검해 보고토록 했다.

다만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각 은행의 내규에 해당하므로 금리가 잘못 책정됐다는 점이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기관·임직원 제재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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