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안착 둘러싸고 ‘갑론을박’
주 52시간 근로 안착 둘러싸고 ‘갑론을박’
  • 정세진
  • 승인 2018.07.02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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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제도보완 필요” vs 노동계 “근로시간 단축 무력화”

지난 1일 시작된 주 52시간 근로제의 안착 방안을 둘러싸고 재계와 노동계, 정부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특히 혼선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재계와 원칙대로 주52시간 근무를 고수하려는 노동계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추후 주 6개월의 계도·시정기간을 두고 추이를 지켜볼 방침을 밝혔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쟁점으로는 대표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의 연장과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등이 꼽히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이 많이 몰리는 특정 기간에 근로 시간을 연장하고, 적은 기간에는 줄임으로써 평균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가령 여름에 수요가 몰리는 아이스크림 공장의 경우 여름철에 근로 시간을 늘리고 겨울에는 줄이는 식이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은 현행 3개월이지만 재계는 이를 최소 6개월이나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은 근로시간 단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려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6개월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 반면 주무부처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에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가연장근로 범위 확대 역시 주52시간 근무 정착을 두고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인가연장근로는 자연재해 혹은 사회적 재난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통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이와 관련 “사업체 운영과정에서의 불가피한 경우, 특히 정보통신(ICT) 업종에 대해 인가연장근로가 가능케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주기적으로 ‘셧다운’을 하고 대형 설비 점검을 마쳐야 하는 석유화학·정유·제철 업종, 신형 선박의 시운전을 단기간에 몰아서 해야 하는 조선업, 기상 악화로 짧아진 공기에 맞춰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건설업 등도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필요하다며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동계 역시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인가연장근로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며 반발했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지진, 폭염, 장마 등 재해가 발생하면 장애 대응을 위해 수시로 투입되는 것이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삶”이라고 지적한다.

이 관계자는 “긴급 장애 대응의 근본적인 방안은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던 일자리 확충”이라며 정부가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버스기사처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을 내놓을 지 역시 향후 6개월 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노동 관련 전문가들은 “각기 다른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고 매듭 짓지 않은 채 공방만 이어가다 보면 결국은 같은 논란이 내년에도 반복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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