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화재 지분매각 근거 법 개정안 발의
삼성생명·화재 지분매각 근거 법 개정안 발의
  • 정세진
  • 승인 2018.07.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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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기준 취득원가→공정가액 변경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 매각의 근거가 될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같은 당 강병원·민병두·이학영·조응천·김성수·조승래·금태섭·이훈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전체 자산의 3%를 초과해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다른 금융업종과는 달리 보험사가 적용받는 자산 가격 기준은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계산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 즉 공정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2년 전인 2016년 6월에도 같은 당 이종걸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바 있으나 지난해 2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끝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당과 시민단체 등은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강조해 왔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4월 삼성측에 “법 개정 이전에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원가 기준으로 약 5386억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283조원)의 0.2%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가로 평가할 때는 지난 6일 기준 22조8159억원으로, 총자산의 8.1%에 이른다.

삼성화재의 경우 시가 평가 시 지분 가치가 3조9872억원으로 총자산 76조원의 5.2%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약 26조원, 삼성화재는 약 3조원대의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다만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 개정안은 주식 매각 기한을 5년으로 하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기한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한 보험사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안하고, 매각 차익을 보험사 손실 보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판매한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경우 보험사의 주식 매수 자금을 사실상 제공했으나, 현행 규정이 자산 매각 차익을 보험사 손실 보전에 우선해서 충당토록 하고 있어 배당에 있어 손해를 보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이른바 ‘삼성생명법’의 종결판”이라며 “금융위와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금융위도 보험업법 개정의 필요성에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권익도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에 대해 박 의원 측과 실무 협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알려졌다. 또한 이 관계자는 “법안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업계는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친 만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고,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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