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사기 잇따라…대책은?
P2P 대출 사기 잇따라…대책은?
  • 정세진
  • 승인 2018.07.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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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장 점검에 부실업체 연이은 도주·폐업

 

최근 P2P(Peer to Peer: 개인 간 거래) 대출 사기가 잇따르면서 금감원이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부실업체들의 도주나 폐업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도 한층 더 커지는 모습이다.

P2P 대출은 은행이 아닌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하는 금융거래를 말한다. P2P 대출 업체는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상환하며, 이 과정에서 P2P 대출 업체는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대표적인 대출사기 사례로는 금괴를 담보로 잡고 있다는 한 업체의 경우를 들 수 있다. 피해자에 따르면 이들은 가짜 금괴를 보여주면서 본인들을 믿게 했으며, 등록 대표도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다고 한다.

투자금은 중개업체의 실소유주가 챙겨 해외로 도망쳤고,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은 73억원에 이른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업체는 투자금 1140억 원을 돌려막기한 사실이 확인돼 운영진이 구속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3분기 안에 100여 곳을 추가 점검할 계획이어서,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우리가 점검을 하지 않으면 투자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도산 사태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점검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체 P2P 대출업체에 남아 있는 투자금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며, 금감원은 규모가 큰 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곤란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P2P 시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P2P 금융 누적 대출액은 3조6534억원으로 집계돼 2년만에 5배 규모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시장이 커지면서 사기, 부정 사례도 늘어나 현재 7곳의 P2P 대출 업체가 사기나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 유형도 다양해 ‘펀듀’의 경우 대출 연체율이 90%를 넘자 사업장을 폐쇄한 후 대표가 지난달 해외로 도주했다. ‘2시펀딩’은 투자금 상환을 미루다 지난 5월 회사 대표가 700억 원대 자금을 들고 잠적했으며 ‘헤라펀딩’은 130억 원대 대출 잔액을 남겨 놓은 채 5월 부도 처리됐다.

그런가 하면 ‘아나리츠’는 임직원이 1000억 원대의 투자금을 제멋대로 사용하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P2P 대출 업체의 부도·사기·도주 사건이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나 증권·보험사와 달리 P2P 업체에 대해선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고 해명한다. 실제로 관련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금감원에는 P2P 대출 업체를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2월부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규제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 성격이다. 이에 대해 기준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법안들이 다소 미흡하지만 당장 P2P 대출 시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법안들을 묶은 수정 대안 형식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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