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사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하나
금융감독원, 금융사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하나
  • 정세진
  • 승인 2018.07.10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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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위원장, 금융감독 혁신 과제 발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개월차를 맞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윤 원장은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금감원은 추후 금융사들의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과 관련해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도 신설될 예쩡이다.

이는 사실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정조준한 것으로, 특히 그가 직접 금융당국에 권고한 적이 있는 근로자추천이사제가 추진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민간 금융회사들과 지배구조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금감원이 몇몇 금융지주사에서 논란이 됐던 CEO ‘셀프연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자 금융사들이 ‘관치금융’이라고 반발한 것. 윤 원장은 당시 민간자문기구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중이었으며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CEO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셀프 연임은 그들만의 참호를 파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으며, 관치 논란에 대해서도 “적절한 모니터링과 리더십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금감원이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4분기부터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도 해당 내용 공시를 강화하게 된다.

통상 연차보고서에는 근로자추천이사제의 도입 여부, 도입 제도 내용, 도입 및 (이사) 선임 사유 등이 공시된다. 근로자추천이사제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취지에 대해 금감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영의사결정 참여 확대 유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금감원은 지배구조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하면서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근로자추천이사제는 현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금융권에서도 KB금융지주 등에서 노조가 주주제안 안건으로 주총에 들고 나온 바 있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의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우선시했던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이에 미묘하게 긴장감이 흐르게 됐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다만 윤 원장은 확대해석을 우려, “직접적으로 도입을 하라고 하기보다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더 들어보겠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도 “아직은 우리 사회가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수용할 자세가 덜 돼 있다는 것이고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윤 원장의 이번 발표를 계기로 사실상 근로자추천이사제가 탄력을 받게 됐다는 의견이 대세다. 한 관계자는 “공청회가 오히려 제도와 관련 여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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