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받는 유한킴벌리, 지난 2월엔 공정위 담합 과징금 ‘0원’ 받기도
검찰 압수수색 받는 유한킴벌리, 지난 2월엔 공정위 담합 과징금 ‘0원’ 받기도
  • 이준성
  • 승인 2018.07.10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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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일 유한킴벌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서울 대치동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직원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취업 특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측은 공정위 출신 인사가 자사에 취업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공정위는 135억원 상당의 정부 발주 위생용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유한킴벌리를 ‘리니언시(Leniency)’를 이유로 과징금을 면제해 논란이 일었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기업에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최초 신고한 업체에 과징금 100%를 감면해 준다.

공정위가 당시 부과한 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살펴보면 유한킴벌리 본사는 2억1100만원, 유한킴벌리의 23개 대리점에 3억9400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리니언시에 따라 유한킴벌리가 실제 납부하는 과징금은 전혀 없다.

리니언시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해당 기업은 자진 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리니언시에 대해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을 위반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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