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화재’ 관람료, 카드결제 법안 발의
‘사찰 문화재’ 관람료, 카드결제 법안 발의
  • 김민지
  • 승인 2018.07.12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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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관람료 징수 시대흐름 읽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찰을 중심으로 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거부하고 있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요구하는 관람객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관람료를 징수하는 조계종 사찰 63개 가운데, 28개 사찰만이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절반이 넘는 35개의 사찰에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관람료 징수에 있어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결제가 가능한 시대에 유독 문화재에 대해서만 카드결제가 안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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