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최대 1조 파악
보험회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최대 1조 파악
  • 정세진
  • 승인 2018.07.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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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 일과구제 미뤄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이 최대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현재까지 파악된 생명보험 업계 전체의 미지급금 규모는 총 16만명에 8000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드러난 금액까지 합치면 미지급금 액수는 1조원에 가까울 것이라는 게 금감원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삼성생명 등의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미지급 금액에 대한 일괄구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9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삼성생명 등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구제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윤 원장은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은 상태다.

지난해 11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약속했던 최저보증이율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보험약관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이란 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 매월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문제는 삼성생명측이 명시한 약관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이다.

분조위는 당시 적게 지급한 이자와 만기 시 원금에서 사업비를 떼어간 부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이 약관상 결함이라고 판단, 보험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대부분 다른 생보사들의 즉시연금 약관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해 일괄 구제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의 조치에 따라 AIA생명, 신한생명 등 일부 중소형 생보사들은 미지급금을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삼성생명은 지난 2월 분쟁조정위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음에도 일괄지급 결정을 미뤄오다 7월 하순께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하는 등 즉각 조치를 피하고 있다.

삼성생명 해당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약 5만5000명이며, 미지급금의 규모는 약 43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뿐 아니라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 다른 대형 생보사들도 일괄지급 방침을 지금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달 20일 분조위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한 차례 연장된 의견 개진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은 후 다음달 초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 대형 3사가 지급을 미루고 있는 금액은 미지급금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생보업계는 자살보험금 지급 때에도 빅3의 결정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삼성생명이 미지급금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 다른 대형사들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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