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권, 은산분리 완화 여부 논의 돌입
정부-여권, 은산분리 완화 여부 논의 돌입
  • 정세진
  • 승인 2018.07.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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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수장들 요구 수용할 듯
지난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했다/ 사진= 민병두 의원실
지난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했다/ 사진= 민병두 의원실

 

정부와 여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한 공식 논의에 돌입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주년을 전후해 나온 은행 수장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의결권 있는 주식의 경우 4% 이하, 미행사 주식은 최대 10%로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산분리의 취지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고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는 데 있으나 은행 입장에서는 규모를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정재호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약과 사업 초기의 유의미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신속한 자본 확충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심 행장은 이어 "현재 케이뱅크의 상황은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신속하고 원활한 자본 확충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위해서는 ICT기반의 혁신적 융합 서비스 개발역량은 물론 증자를 감당할 수 있는 주주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부분은 인터넷은행이 도입된 취지와도 연결된다는 것이 심 행장의 주장이다.

그는 해외의 경우 인터넷은행을 새로운 비즈니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은산분리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은행에 한정된 특례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발의된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ICT 사업자의 주도권을 허용하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의 전면 금지 등 사금고화 방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역시 이날 토론을 통해 "고객 중심의 혁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은행 도입 당시 구상한 ICT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주주 및 지분 구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공동대표는 "현재 인터넷은행은 출범 초기 혁신을 위한 주주 구성을 완료했으나 은행법 상 소유 지분 제한으로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ICT 기업에 대한 인터넷은행 소유 지분 완화는 은산분리 대원칙의 훼손이 아닌 혁신 기업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금융시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기회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역시 "인터넷은행이 경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 등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현재 인터넷은행들이 증자에 있어 겪는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인터넷은행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문가 패널로 나온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두 인터넷전문은행이 안고 있는 증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현실적으로 적기에 자본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성장에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은 고수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외와 부수적인 보완조치를 강구해 자금조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경제 규모의 확대와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원칙 적용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키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정재호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자본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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