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두고 금융위-금감원 ‘신경전’
삼바 분식회계 두고 금융위-금감원 ‘신경전’
  • 정세진
  • 승인 2018.07.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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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임시회의서 공시 누락만 제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심의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12일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원 간 의견이 일치하는 바이오젠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공시 누락에 대해서만 '고의성'을 인정,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을 결정한 것. 그러나 증선위는 감리조치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배력 판단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금감원의 재감리와 새 조치안 마련을 주문해 논란이 예상된다.

감리조치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 회계가 있었다는 내용이 주 골자이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는 첫 기자간담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에 대해 "원안 고수가 우리의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증선위 측에서 그 이전 문제를 봐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그 부분까지 검토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우리가 들여다보는 이슈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원안에 집중해 심의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은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 처리를 할 때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대목에서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위법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돼야 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그 부분이 결여됐다고 김 의원장은 덧붙였다.

이런 ‘반쪽짜리’ 결론이 나다 보니 일각에서는 "금융위는 명분을, 금감원은 실리를 챙긴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고의 공시 누락을 입증하면서 체면을 지켰고, 증선위는 금감원의 수정안 조치 요구에 재감리라는 반격 카드로 압박하며 자존심을 지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은 단호하다.

참여연대는 "증선위가 공시 누락을 고의로 판단했다면, 그 의도와 파급 효과도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공시를 누락했기 때문에 지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부채가 있다는 점을 고의로 공시하지 않아 2015년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고, 이를 근거로 한 합병 비율 계산도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삼성바오로직스의 부채를 제대로 반영해 분석한 결과, 그 가치가 크게 떨어졌으며 대주주인 제일모직 가치도 낮아 적정 합병비율이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콜옵션 공시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도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제일모직의 가치가 줄어 1:0.35의 합병비율은 정당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통합삼성물산의 대주주로 안정적 그룹 경영권 장악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후 적자행진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돌연 회계 방식을 변경하면서 1조 9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 분식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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