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개편 두고 공정위 ‘고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개편 두고 공정위 ‘고심’
  • 정세진
  • 승인 2018.07.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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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일감몰아주기 제재 효력 되찾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개편과 관련해 “신중하게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확실히 개편해야 한다”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그는 “사익편취 규제 제도의 도입 취지를 생각하면 부당성 요건을 완화하거나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장으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첫 제재사례인 한진그룹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새로 입법을 하는 데 어느 정도 부담이 있음을 시인했다.

공정거래법 23조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따르면 자산5조원 이상의 그룹은 총수일가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조항은 5장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데,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부당성 입증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 하에서는 해당 지원행위가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경쟁제한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가령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정위에서는 제재를 내렸으나 고등법원은 몰아준 일감의 물량이 적어 경제력 집중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일감을 몰아줬더라도 경쟁을 저해할 만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공정위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며 한진측의 손을 들어준 것. 해당 판결에 대해 학계에서는 법의 취지를 법원이 오해했다고 지적하고 나섰으며, 아울러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만약 3장에 규정된 경제력 집중 파트에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되면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재벌가에 만연한 일감몰아주기 제재를 보다 쉽게 내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20%인 상장회사·비상장회사를 모두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일 때만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상시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을 집중 조사하고 조사 진행 중인 기업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문제는 재계의 반발이다. 이날 재계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자칫 기업 옥죄기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특히 이들은 규제 대상을 상장·비상장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수많은 선의기업을 불법 사익편취 기업들과 똑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50% 초과지분의 자회사까지 포함시킬 경우 해당 규제를 받게 되는 기업은 지난해 203곳에서 441곳으로 늘어난다.

김상조 위원장은 그러나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구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재벌개혁 △갑을관계 개혁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혀 추후 재계와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사익편취 규제 이외에도 하도급 거래구조의 개선, 가맹점주 책임 의무화, 복합쇼핑몰·아울렛의 유통법 적용대상 추가 등의 내용도 함께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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